믿거나 거르거나(TrustSift)는 단순한 감정적 비방의 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와 형법 제310조 공익성 조각사유, 그리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무흔적 암호화 기술로 시민의 정의를 보호합니다.
허위가 아닌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영수증, 녹취, 계약서,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구비될수록 법률상 보호 수준이 극대화됩니다.
개인적 원한이나 금전 갈취, 사적 보복 목적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다수 소비자의 피해 예방, 근로자 인권 보호, 청소년 안전 등 공익적 목적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지목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공익성 판단의 주요 척도로 봅니다. '믿거나 거르거나(TrustSift)'의 1:1 반론 병기 시스템은 법률적 정당성을 완성합니다.
내부고발자와 공익 제보자의 신원은 어떠한 수사기관이나 제3자의 압박에도 누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차원에서 원천 소거됩니다.
웹 서버 및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단계에서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디스크에 영구 기록하지 않으며, 전송 완료 즉시 메모리에서 소멸합니다.
업로드되는 사진 파일의 촬영 GPS 좌표, 기기 모델명, 촬영 일시 등 개인 식별 메타데이터를 백엔드 진입 시 전량 파기합니다.
투표 조작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식별값은 당일 한정 솔트(Salt)와 결합된 일방향 암호화 토큰으로만 처리되어 역추적이 원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