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Log 익명성
믿거나 거르거나 심볼
믿거나 거르거나TRUSTSIFT
헌법 및 법률상 정당성 프레임워크

형법 제310조 공익성 원칙 & Zero-Log 보호 시스템

믿거나 거르거나(TrustSift)는 단순한 감정적 비방의 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와 형법 제310조 공익성 조각사유, 그리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무흔적 암호화 기술로 시민의 정의를 보호합니다.

CRIMINAL ACT ARTICLE 310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사유) 해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진실한 사실의 증명

허위가 아닌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영수증, 녹취, 계약서,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구비될수록 법률상 보호 수준이 극대화됩니다.

2. 오로지 공공의 이익

개인적 원한이나 금전 갈취, 사적 보복 목적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다수 소비자의 피해 예방, 근로자 인권 보호, 청소년 안전 등 공익적 목적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3. 반론권의 대등한 보장

대법원 판례는 피지목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공익성 판단의 주요 척도로 봅니다. '믿거나 거르거나(TrustSift)'의 1:1 반론 병기 시스템은 법률적 정당성을 완성합니다.

ZERO-LOG SECURITY

제보자 제로-로그(Zero-Log) 무흔적 암호화 명세

내부고발자와 공익 제보자의 신원은 어떠한 수사기관이나 제3자의 압박에도 누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차원에서 원천 소거됩니다.

SPEC 01

접속 IP 메모리 즉시 파기

웹 서버 및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단계에서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디스크에 영구 기록하지 않으며, 전송 완료 즉시 메모리에서 소멸합니다.

SPEC 02

촬영 기기 및 위치 정보 자동 소거

업로드되는 사진 파일의 촬영 GPS 좌표, 기기 모델명, 촬영 일시 등 개인 식별 메타데이터를 백엔드 진입 시 전량 파기합니다.

SPEC 03

단방향 암호화 비식별 검증

투표 조작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식별값은 당일 한정 솔트(Salt)와 결합된 일방향 암호화 토큰으로만 처리되어 역추적이 원천 불가능합니다.

SAFE REPORTING GUIDELINES

공익 제보자 4대 안전 수칙

1
감정적 욕설 및 인격 모독 배제: 단순한 비난이나 욕설은 공익성을 약화시키며 명예훼손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발생한 사실만 담담하게 기술하세요.
2
물증과 기록 확보: 영수증, 계약서, 문자/카톡 대화, 음성 녹취록, 병원 진단서 등 제3자가 보아도 명백한 증빙을 갖추세요.
3
제3자 개인정보 마스킹: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반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사생활 정보는 가려주세요.
4
상대방의 반론 경청: 지목된 당사자가 사과하고 보상하거나 개선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공론장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사안을 매듭짓는 자세가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